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음성군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며,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등을 활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 (☎043(871)18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휴일포함)까지로 6월 중순 이후에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고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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