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결손 포함)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 및 실익 있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4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징수기법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로, 시는 고질 체납자 78명의 숨겨져 있는 법원 공탁자료를 확보해 230건 6억 200만원에 대한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 40건을 추심해 총 168건 44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앞으로 압류된 공탁금 중 이번에 징수하지 못한 63건 공탁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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