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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