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8년 6월 정기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1만 3287건, 146억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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