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매속 승계분양자 합의·잔금납부기한 발목

대전 원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중구 대흥동 메인스트릿(구 메가시티)가 재공매에 들어갔지만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매입이 오랜 시간 성사되지 못하면서 일부 승계분양자와의 합의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잔금납부기한 또한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2일 대전 중구, 하나자산신탁 등에 따르면 메인스트릿은 지난 달 31일부터 재공모 입찰에 들어가 4차 입찰까지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재공모 입찰 기한은 21일까지며 투자자들은 입찰가가 최저(480억 원)로 줄어들 때까지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메인스트릿은 지난해 공매에서 ㈜토탈리어코가 480억 원에 건물을 낙찰받아 계약금, 지연이자 등 80억 원을 납부하며 잔금납부 기한까지 연장했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4월 10일 계약이 해지됐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낙찰자가 나타나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매입절차에서 잔금을 납부 못해 지난 달 말일부터 재공매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건물 매수가 잇따라 무산된 이유로 수분양자(승계동의자)의 승계 동의 합의를 꼽고 있다. 수분양자는 총 42명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약정일 전까지 승계동의자와 승계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견을 달리하며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잔금 납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 해야 하는 조건이 기간 상 현재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엔 역부족이라며 공고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 공고안 기준으로는 계약체결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자칫 `계약금 장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메인스트릿 낙찰시, 잔금납부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는데 이 기간 중 승계동의합의, 가처분 등을 해결하기엔 절대 불가능하다"며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메인스트릿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지자체가 나서 예금보험공사, 하나자산신탁 등과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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