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매속 승계분양자 합의·잔금납부기한 발목
12일 대전 중구, 하나자산신탁 등에 따르면 메인스트릿은 지난 달 31일부터 재공모 입찰에 들어가 4차 입찰까지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재공모 입찰 기한은 21일까지며 투자자들은 입찰가가 최저(480억 원)로 줄어들 때까지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메인스트릿은 지난해 공매에서 ㈜토탈리어코가 480억 원에 건물을 낙찰받아 계약금, 지연이자 등 80억 원을 납부하며 잔금납부 기한까지 연장했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4월 10일 계약이 해지됐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낙찰자가 나타나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매입절차에서 잔금을 납부 못해 지난 달 말일부터 재공매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건물 매수가 잇따라 무산된 이유로 수분양자(승계동의자)의 승계 동의 합의를 꼽고 있다. 수분양자는 총 42명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약정일 전까지 승계동의자와 승계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견을 달리하며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잔금 납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 해야 하는 조건이 기간 상 현재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엔 역부족이라며 공고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 공고안 기준으로는 계약체결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자칫 `계약금 장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메인스트릿 낙찰시, 잔금납부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는데 이 기간 중 승계동의합의, 가처분 등을 해결하기엔 절대 불가능하다"며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메인스트릿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지자체가 나서 예금보험공사, 하나자산신탁 등과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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