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업자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아 정직 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들의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12일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사무관 A·B 씨와 6급(팀장) C씨가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도소청심사위는 이들 공무원들이 공무원 청렴의무와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과 봐주기 감사 등의 비위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B·C씨는 업자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과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행안부는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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