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서부터 첫걸음을 뗄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시작되는데, 이를 0.03%로 하향시키는 게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0.02%는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보다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한편, 음주운전에 따른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피해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 기준 구간을 한 칸 늘리는 식으로 접근하면 무난해 보이고 이에 맞춰 면허정지 일수 등 행정·형사적 처벌 수위도 끌어올려야 상당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법정 형벌이 엄중해야 효과가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에서 예외를 둬서는 안 될 일이다.
때 마침 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한다. 국회 해당 상임위는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 기준이 0.03%인 일본 법령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처벌 기준도 엄격할 뿐더러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혹은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범을 걸러내려면 이 수준의 법제화는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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