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일로에 있다. 지난 4월 대전 서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만취 운전자 차량과 충돌해 숨진 20대 배달원 아들을 잃은 피해자 어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을 엄벌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전 피해자와 가족들 절규에서 보듯 음주음전 사고는 십중팔구 치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물적 피해는 둘째 치고 무고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겐 말마따나 `도로위의 살인자`가 음주운전 차량이다.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서부터 첫걸음을 뗄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시작되는데, 이를 0.03%로 하향시키는 게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0.02%는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보다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한편, 음주운전에 따른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피해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 기준 구간을 한 칸 늘리는 식으로 접근하면 무난해 보이고 이에 맞춰 면허정지 일수 등 행정·형사적 처벌 수위도 끌어올려야 상당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법정 형벌이 엄중해야 효과가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에서 예외를 둬서는 안 될 일이다.

때 마침 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한다. 국회 해당 상임위는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 기준이 0.03%인 일본 법령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처벌 기준도 엄격할 뿐더러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혹은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범을 걸러내려면 이 수준의 법제화는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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