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6만 7859건에 대해 총 83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며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됐다.

또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세액이 5% 줄어들며, 최고 50%까지 경감 적용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