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여중생은 지난해 8월 남성을 고소한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성숙치 않은 여중생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성관계 모습을 다른 이에게 촬영하게 한 점 또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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