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일하던 낚시용품점에서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원구 낚시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낚싯대 등 2000여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이 낚시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퇴직한 A씨는 업주의 개인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 새벽 시간 가게에 침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낚시점의 영업이 끝난 뒤 가게 출입문이 열리면 사설 보안업체가 주인에게 보내는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를 업주 대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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