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울면서 보챈다며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됐고,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다시 구금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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