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31일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경 특례조항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국가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지속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