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인배 비서관 경찰소환시 수용 시사도

`드루킹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임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절차를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처럼 특검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드루킹을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경찰 소환수사 요구시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대답했다.

전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특검 전 경찰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드루킹 특검 법안과 함께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해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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