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중복 수행되던 중소기업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총괄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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