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와 맞지않는 국회의 관행이나 제도가 적지않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받고 있는 의원 불체포 특권과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은 심심찮게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국민들에겐 하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각종 혜택만 누리는 눈엣가시처럼 비쳐질 뿐이다. 국회를 열어놓고도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직무유기라며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세비를 반납하라는 질타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다 보니 20대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 3300여 건이나 된다. 하지만 처리율은 겨우 27% 수준으로 역대 최악이라고 했던 19대 국회의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이 "입법활동이 1번인데, 선후가 바뀌어 지역구가 1번, 정당 2번, 입법활동이 3번이 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꼬집은 이유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국회엔 아직 1만 건 가까운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당연히 경제 활성화나 민생관련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일을 해야 이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 전반기 국회가 오늘 문을 닫으면 다음 본회의는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어야 열릴 전망이다. 후반기 원구성은 12명의 재보선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6·13선거 이후에나 가능해 보인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늦게 시작하더라도 제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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