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는 국민의 5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권 등 5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이 5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치적인 사안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의미하는 참정권은 선거연령을 넘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투표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권리행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사회를 이끄는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에 비해 참정권인 투표 행사를 안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나를 대변할 대표들을 다수가 투표하는 어르신들의 결정에 맡기고만 결과들을 보아왔다.

이제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전국동시 지방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4년에 한번 씩 지역의 일꾼의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향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이자 각기 개인의 정치적 지향점과 나를 대변해줄 대리인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더욱이 그동안 기형적인 지방차지와 지방분권이 보다 진전된 가운데 참 자치의 시대가 시작되는 분수령이 될 선거이기에 그 의미는 훨씬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에 있고 투표로 말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들은 수없이 들어왔고 당연히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왔다.

그런데 매번 투표율 6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된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기를 희망해본다.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와 현안을 정확히 보고 있고 해결책을 가진 후보인지 그리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꾼인지 선거 홍보물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길과 정책적 대안 등 종합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반드시 투표해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6월 13일 선거일뿐만 아니라 6월 8일과 9일에는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 가지고 가면 어디서나 내 지역의 후보들에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혹여 투표 당일 다른 계획이 있는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를 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나의 한 표가 우리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신문웅 태안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