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약속한대로 이날 본회의에 지지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아침부터 본회의 시작 이후까지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부각하길 희망한 반면, 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가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일정이고 향후 본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당분간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물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 관리 일원화 3법`이 통과됐다. 이 법들은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수자원 관리 업무를 이전받음으로써 수질과 수량 등 물 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토록 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간 견해 차로 표류하다 1년 만에 입법화 된 것이다.

다만 여야 합의로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하천법은 국가·지방 하천의 정비·유지·보수 사업 등 하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모두 포괄하는 법으로 4대강 16개 보 관리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도 이 법의 통제를 받는다.

본회의 처리전 찬반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에선 인체라 할 수 있는 `국토`라는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도모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수자원 관련 업무만을 따로 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도 "환경부는 주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 가운데 하나"라며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 전담하는 건 환경감시라는 본래 업무와도 맞지 않다. 이는 마치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1세기는 물전쟁 시대라고 예고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 물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20년 이상 학자들이 통합 물 관리가 돼야 한다고 했음에도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늘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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