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국회 통과… 업주는 최대 징역 2년·벌금 1억 5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영업형태를 보인다.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 기준 평균 임금이 194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 산업 평균 임금 3245만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주요 업종까지 진출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477개 증가했는데 이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분야 진출 기업이 387개사(81.1%)다.

이에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국회에서 공청회 및 관련 업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대기업 진출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의 진출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띈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는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 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집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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