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관 시스템. 모든 신고서가 전자상거래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해 수기로 작성되므로 위변조에 취약하다. 자료=관세청 제공
현행 통관 시스템. 모든 신고서가 전자상거래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해 수기로 작성되므로 위변조에 취약하다. 자료=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코리아센터`,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정보의 상호 공유,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통관 목록의 자동생성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 플랫폼 개발을 위해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업무처리를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용 통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전자상거래 업체,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분야에서 블록체인 신기술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통관 서비스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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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통관 플랫폼. 각 참여자의 생산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서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채워지므로 특정인이 위변조할 수 없다. 자료=관세청 제공
블록체인 통관 플랫폼. 각 참여자의 생산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서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채워지므로 특정인이 위변조할 수 없다. 자료=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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