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이륜차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대학가 주변에서 번호판 미 부착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재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운전자들의 관련법과 오토바이 사용 등록 및 보험가입 절차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동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에 따라 번호판 미 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100만원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호연 경비교통과장은 "번호판 미 부착 오토바이 지자체 합동 단속 실시와 홍보 활동으로 오토바이 안전 의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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