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접수된 신고 157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부 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해 허위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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