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이 장연면 `광진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이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광진지구`의 518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통보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적경계를 재조정하고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있는 토지에 한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윤 군 민원과장 직무대리는 "지적재조사를 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된다"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을 함으로써 맹지가 해소됨은 물론 토지 모양도 반듯해져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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