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관위는 28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토록 유도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세종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4명을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57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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