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후보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황명선 논산시장 후보(전 5-6기 논산시장)에 대해 KTX 훈련소역 설치 및 행사비로 300억원, 해외출장때 마다 매번 1억 이상 논산시민 혈세를 지출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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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후보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황명선 논산시장 후보(전 5-6기 논산시장)에 대해 KTX 훈련소역 설치 및 행사비로 300억원, 해외출장때 마다 매번 1억 이상 논산시민 혈세를 지출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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