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 인쇄를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역 선관위가 자체 일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세종시는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 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 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 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순으로 정해진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2-4명을 뽑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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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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