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8일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이 체결되면 확정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공공주택용 자재 등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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