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무단 외출로 강제 퇴원 조처를 당하자 수차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무단 외출로 강제 퇴원 당하자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다른 환자 접수를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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