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의견 양분

낙태죄 합헌 6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24일 열린 가운데 지역 여성계와 시민들은 낙태죄 합헌을 두고 찬반이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낙태를 도운 의사, 한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상반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지역 여성계에서는 여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근거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든 여성은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며 "낙태죄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여성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 이동혁(30)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다툼까지 해야 하는데 낙태죄라는 것이 누굴 위한 처벌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인권의 자기 결정권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은 `생명 가치` 등을 근거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다.

시민 권 모(50)씨는 "인권은 태아에게도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낙태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시민 박 모(45)씨는 "성교육 등으로 낙태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낙태가 합헌이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필요해진 것 아니냐"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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