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해 대기업의 갑질 문화가 개선될 지 주목된다.

24일 중소벤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서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재부·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41.9%, 제조업)이 대기업 등과 납품관계에 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81.4%)을 위탁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수탁기업간 수직적인 장기 전속거래 관행이 고착화돼 가격경쟁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력기업에 전가하기 쉬운 구조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낙수효과는 약해져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부실해졌다고 보고 저성장과 양극화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이번 상생협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 → R&D여력 및 임금지불능력 저하 → 기업경쟁력 약화 → 수익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로 대-중소기업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에는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또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감시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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