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3일 국토부로부터 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한 지 1년여 만이다. 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이 완료되면서 호수공원 주변에 건설될 공동주택 분양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만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도 분양가 심의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갑천변 85만 6000㎡의 부지에 대형 인공호수와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 5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사업 계획은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졌다.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시설계 변경에만 1년이 넘도록 지체된 것이다.
앞서 시는 2016년 하반기에 호수공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나머지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환경단체와 생태공원 조성 및 공공성 확보 등에 합의하고,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환경부 동의를 끌어내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실시설계 변경안이 승인되면서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분양이 가능하다. 향후 시민단체와 인공호수 조성을 놓고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호수공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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