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동거녀 B(사망당시 21세)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같은 날 오전 4시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에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1.5m가량의 반원형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자세였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동거해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3일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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