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24일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키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본청과 읍·면·동, 보령경찰서가 참여한 가운데 10개팀, 38명으로 편성해 운영했다.

단속은 실시간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지자체간 징수촉탁 2회 이상 체납 △대포차량 등이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정당한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상습·불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3억 400여 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64억 2900만 원의 35%에 해당되고, 영치 대상은 19억 2900만 원(3000여 대)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0%에 달하고 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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