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낮기온 상승에 따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자체 냉방온도 기준을 정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의 적정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 자체에너지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냉방온도 및 시간은 각종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학교위치, 주변 소음 등 학교주변 상황, 연령·성별 등 학생 개인별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 내에서도 층별, 동별 위치 등 건물 상황, 시간대별, 체육수업 이후 수업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위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