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일용직 채용시 노동법적 주의사항

얼마 전 필자의 먼 친척 뻘 되시는 분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데 "일용직을 6개월 정도 고용했는데 퇴직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고용노동청에 오라고 하는데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 4대보험, 주휴수당, 연장근로, 최저임금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필자는 여러 사업장을 경험해봤지만 노동관계법에 적용에 가장 취약한 직종이 있다면 그것은 일용직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일용직관리에 미숙하다. 일용직이란 단어는 널리 퍼져있는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일용직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쓰기도 하고, 각 작업장 마다 일용직의 의미가 다르기도 하다. 일용직은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이다. 일일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미에서 `일용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이고 혹은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이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용직 관리 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4대보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일용직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일주일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공단에서 인건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미신고자를 찾아낸다.

둘째, 주휴수당을 조심해야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 일주일에 언제 몇 시간 일한다는 약정(이것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이 돼있고 그 약정시간을 채워서 일했을 경우, 일주일에 한번 쉬는 날(주휴일이라고 한다) 에도 하루치의 일당을 계산해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유급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셋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작성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시 첫째로 보는 항목이다.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어려울 것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

넷째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조심해야 한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을 말하고 이시간대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고 토요일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 40시간을 이상 일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된다. 이것도 역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여하튼 간에 일용직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초기 공인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상의해 제반서류 등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강명수 노무법인강산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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