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내년부터 농약안전성 관리제도가 강화되지만 지역 농민들의 준비 부족과 낮은 이해로 혼란이 예상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작목별 등록된 농약만사용할 수 있는 피엘에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미등록농약이 검출되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과태료(100 만원 이하)가 부과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엘에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유통되는 농산물안전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안전성제도 전면개편을 선언하면서 나온 제도다. 피엘에스 도입전까지는 금지된 농약을 제외한 농약은 허용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하다. 취나물 재배농가는 오로지 취나물용 농약으로 등록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영농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중상당수가 미등록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농약은 1944개다. 미등록 농약은 1361개로 집계됐다.

미등록농약은 대부분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에 사용되는 것으로 들깻잎, 상추, 시금치, 무, 엇갈이배추, 부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제도를 지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인 의사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담이 예고되는 이유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현제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수확된 농산물 잔류농약 샘플검사를 했을 때는 902건 중 9건만이 부적합을 받았다. 약 1.5% 수준이지만, 피엘에스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합률은 10%(91건)로 10배 가량 늘어난다.

이와 관련 군과 농 관원, 농협 등 지역내 농업관계기관은 피엘에스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미등록농약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우려를 낳고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수확을 해도 내년도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당장 이번년도부터 피엘에스 기준에 맞춰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엘에스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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