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7월 대부업 감독권이 금융위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이후 2016년 12월 851개사, 2017년 12월 1259개사로 늘었으며 지난 4월에는 1404개사로 증가했다.

대부잔액도 덩달아 늘며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세다. 2015년 13조 2000억 원이던 대부잔액은 2017년 16조 5000억 원까지 증가했고 관련 민원 건수도 같은 기간 1118건에서 3005건으로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과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시 단계별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등록대부업자, 대출이용 조건 확인해야=우선 대출 계약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신이 대출하고자 하는 대부업자가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인 `금융회사`를 클릭한 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하면 된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했다면 대출이용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 관련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자율 계산방법은 파인 접속 후 `서민금융 1332-불법금융대응`에서 할 수 있다. 대출계약시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 받은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 또한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한 의무가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비대면시에는 본인 확인 후 중요사항을 인터넷 입력하거나 녹취해야 한다.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대출원금도 중도 상환 가능=대출을 상환할 때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상환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원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도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세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과도한 채권수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파산·면책제도 활용=대출을 하기 전,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팁이다. 파인에 접속해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연 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일,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도 가능하다.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 소속,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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