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를 하나 내보겠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답은 세금이다. 이 말은 미국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침 이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마감이라 세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된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세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절세 상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비과세 상품, 저율과세 상품, 연말정산 때 유리한 소득 및 세액공제 상품이다.

우선 비과세 상품이다.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자에 대해 우리는 보통 15.4%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납부하는 세금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 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기준으로 만 64세 이상인 노인과 독립유공자나 장애인인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 원까지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비과세 장기저축 보험이다. 일시납으로 1억 원까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와 적립식으로 매월 150만 원 까지 5년 이상 납입하고 총기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저축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두 번째는 저율과세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가 있다. 근로자나, 사업자, 농어민 등이 가입 대상이고 매년 2000만 원(5년간 총 1억 원)을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만기 인출 시에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며 초과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만약 농어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금액이 400 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을 각각 가입했으나 ISA계좌에는 이모든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 연결해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의 비빕밥 같은 상품이다.

또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저율과세 상품으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납부하는 상품이 있다. 출자금은 1000만 원까지이고 조합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이다. 소득공제 상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과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상품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 상품은 연말정산시 계산된 납부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사업소득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선생님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아직도 많은 절세 금융상품들이 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은 올리고 동시에 세금은 줄이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박대범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