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안 동남구보건소 제공
사진=천안 동남구보건소 제공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가 올해 `제2호 금연아파트`가 됐다.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북일로 70(신부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를 입주민 50% 이상 동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가 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에는 표지판과 스티커, 현수막 등이 제공된다.

동남구보건소는 지난 23일 오전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에서 동남보건소장, 신안동장, 입주자 대표회장, 마을통장,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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