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천군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B(68)씨에게 4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정당인 D(51)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D씨는 이날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별도 재판을 받은 진천군의원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