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18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 확진을 받은 자 △2017년 이전 국가 암 검진을 하고 암진단을 받은 자 중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16년 또는 2017년에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 중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가 암 검진사업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폐암도 추가로 포함된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암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비급여 100만 원, 급여 120만 원)까지 이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매년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는 전이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으로서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기간 내 희망 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꼭 검진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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