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당진 고속도로 한 교각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숨진 근로자들이 속한 유지·보수업체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2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23일 A씨를 불러 도로공사가 작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보수작업이 진행된 경위와 작업이 한국도로공사 작업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지난 21일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되는 관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단은 현장조사에서 교각과 점검 통로를 고정해 주던 앵커볼트 8개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앵커볼트의 경우 설계상 길이가 120㎜임에도 90㎜에 그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점을 발견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규격이 다른 앵커볼트 때문에 근로자 4명과 용접용 발전기의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했는지 여부와 앵커볼트로 점검 통로를 고정하는 콘크리트의 타설 등이 문제가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 등 서류를 검토하면서 설계·시공이 적정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지·보수업체와 철제계단 시공업체 관계자 등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8시 47분쯤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차동 1교 3번 교각에서 하부 보수작업을 하던 B(52)씨 등 근로자 4명이 30여m 아래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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