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당진 고속도로 교량 점검 작업을 하다 추락사 한 노동자 4명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로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긴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7분쯤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차동 1교 3번 교각에서 작업 중이던 A(52)씨 등 노동자 4명이 30여m 아래로 떨어져 모두 사망했다. 이 사고는 교량과 교량 점검시설로 경사형 계단으로 된 작업 발판을 고정하는 볼트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청을 준 대전 D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해 8월쯤 D업체와 계약한 후 업무가 주어지면 일당을 받는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숙련도에 따라 하루 13만-16만 원의 일당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한전원자력연료 부품동 1층에 있는 레이저 용접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 2명과 원자력연료 소속 정규직원 4명 등 6명 가운데 근접해 용접하던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중상을 당해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올 1월에는 충남 논산 크롬도금공정에서 도금조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도금조에 추락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노동계는 원청에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청으로 이관하면서 노동자들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설비,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위험한 업무를 다루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에 대한 안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작업 중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외주화를 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도급사업체 책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각종 지도·감독에 나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전-당진고속도로 사고처럼 관리감독자 없이 협력업체만 작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에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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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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