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시설관리 초첨 서대전역 활성화 용역 연계 개발계획 검토

사진=뉴미디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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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유권을 쥐고 있는 서대전광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토지 소유권을 두고 수년간 법적 소송 절차를 밟으며 시설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대전광장을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에 맞춰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시는 올해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설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 장기적인 운영 방향 초점에 맞춰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대전광장은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돼 시설개선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근 수목의 수세회복 관리도 진행되지 않았다. 당장은 시설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대전역 활성화 용역과 연계해 주변상권 활성화 방향 등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광장설치 기준 등의 취지를 살려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토지 소유주와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토지대금 570억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서대전광장을 둘러싼 갈등은 시가 공원 부지 3만 2462㎡ 중 사유지 1만 8144㎡를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여 년 동안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토지매수 청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시는 부당이득금 126억 원 등 매달 1억 50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했다.

시는 이 땅을 도심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와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쉽지 않았다.

토지 소유주는 840억 원을 요구했지만 시는 일반 광장인 점을 고려해 467억 원(최고 551억 원)을 제시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법원은 시가 해당 토지를 `광장`으로 지정한 뒤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간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토지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토지매수 및 매매대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토지대금을 570억 원으로 결정했다.

서대전광장은 1976년부터 집회와 각종 행사, 사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적 상징공간으로 이용된 곳이다. 향후 시민에게 모두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시민 송모(49·중구 문화동)씨는 "서대전광장을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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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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