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교사가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을 제외하면 1일 현장체험학습은 줄어드는 추세다.

대전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인근에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교사들 대부분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린다"며 "어린 학생일 수록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교사는 또 "아무리 주의해도 막지 못하는 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 교사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교육청이나 학교가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지게 한다면 현장체험학습 횟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동복지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대구지법은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교사는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이 학생은 부모가 도착하기 전까지 혼자서 1시간 정도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학교와 유치원 등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직업까지 잃게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한 학교 교장은 "언제부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며 "교사의 잘못을 덮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모든걸 교사에게 떠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교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 보다 학부모와 교사, 학교가 공동체가 되서 문제 발생시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장은 "부모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는 학생도 있는 반면 가정형편 상 불가능한 학생도 있는 만큼 현장체험학습은 축소되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교실 수업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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