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권 내려놓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러다 보니 체포동의안 부결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투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기명 투표결과 홍 의원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로 각각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반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 보다 많게 나온 것이다.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의총에서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동업자 의식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원과 국회도 더 이상 체포동의안이라는 특권 뒤에 숨거나 숨겨줘서도 안 된다. 국회가 언제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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