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 불가… "대통령 개헌안, 부결·폐기 바람직하지 않아"

야 3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의 자진철회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정의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정례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는 이달 24일까지 `정부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개헌안 의결을 위한 24일 본회의 소집을 제안한 상태지만, 통과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에 야 3당은 "정부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진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보다 국회 헌법개혁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이 6월 30일까지 있으니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충분히 참고해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도록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평화와정의모임 노 원내대표도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들이 개헌 논의를 이어가라는 것이기에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이나 폐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진철회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대해 "부결되거나, 폐기될 게 뻔한데 굳이 강행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보수 야당들은 물론 진보성향의 야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주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가 전했다. 하지만, 정 의장이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더라도 야 3당이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118석)으로는 가결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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