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방사성물질 가공제품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서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침대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절실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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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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