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내 공동주택 5400여 가구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고위험 위기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가 지난달 초 발생한 충북 증평 아파트 거주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내 고위험 위기 가구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면서 관리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도내 공동주택 1194단지 32만 637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가 5474가구(1.7%)로 나타났다.

또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 1만 7485가구 중 아동양육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는 979가구(5.6%)로 파악됐다.

이들 중 단순체납 또는 조부모 동거 가구 등을 제외한 실제 고위험 위기 가구는 83가구(관리비 체납 50가구, 한부모 33가구)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이들 고위험 위기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후원금 연계, 협의체 긴급구호비 신청 등의 조처를 했다.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위기 가구 실태조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수도나 전기요금이 전체 관리비에 포함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민간 영역이다 보니 관리사무소의 협조 없이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 범주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고 의무자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적극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가구 실태조사를 더 꼼꼼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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