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100세 시대를 맞고 있다. 의학기술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연령층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꿈꾼다.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내기도 하지만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또한 예상치 못한 질병, 장애, 빈곤 등의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건강하고 노후가 잘 준비된 100세 인생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 빈곤문제도 심각하다. 은퇴 이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가 다가온 만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평생 지급되는 평생월급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노령, 장애,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다양한 연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먼저,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등급)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다음으로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인생의 2막인 노후를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건강관리와 함께 경제적 준비를 차근히 해나간다면 100세 시대는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강화와 개인의 노력이 어우러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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