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린 뒷차를 뒤쫓아가 목검으로 보복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뒤쫓아가 화물차를 멈춰 세웠다.

이어 "왜 빵빵거리느냐"며 화물차 운전자 B씨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팔 인대가 파열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폭행 및 상해죄로 2000년 징역 2년 6개월, 2008년 2년 6개월, 2014년 2년 6개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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