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8일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가족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청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시끄럽다`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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